서울--(
뉴스와이어) 2014년 06월 24일 --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은 외국환거래 관련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 ‘외국환거래 공동 설명회’를 개최할 예정이다.
이번 설명회는 ‘13.9월 양 기관간 체결한 ‘불법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’에 따라 관세청과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, 외국환거래 실무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의 장을 마련했다.
`14.6.26.∼7.3.(5일) 기간 중 서울, 인천, 광주, 부산, 대구 등 5개 주요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중소 수출입기업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 및 외환소비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광역시 등 5개 주요도시에서 실시한다.
주요 참석대상은 수출입기업 등 외국환거래당사자와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 담당자로서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·보고의무, 지급·수령 절차 및 주요 위규사례 등 외국환거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더불어 수출입 관련 외국환거래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.
금번 설명회를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외국환거래 관련법규 인지도를 제고하고 법규위반사례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금융감독원 소개
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업무 등의 수행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중앙행정기관이다. 은행감독원, 증권감독원, 보험감독원,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어 1999년에 설립됐다. 여의도에 본부가 있다.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최수현 원장이 2013년부터 금융감독원을 이끌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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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환감독국 외환조사1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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